담배사업법 제27조의2(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27조의2【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3.02 개정)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2014.01.21 개정)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2014.01.21 개정)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2014.01.21 개정)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2014.01.21 개정)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2014.01.21 개정)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2014.01.21 개정)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2014.01.2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21 개정)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2014.01.21 개정)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