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7조의2(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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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3.02 개정) | |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 |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2014.01.21 개정) | |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2014.01.21 개정) | |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2014.01.21 개정)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2014.01.21 개정) |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2014.01.21 개정) | |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2014.01.21 개정) | |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2014.01.2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21 개정) |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2014.01.21 개정) |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2014.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