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7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21 개정)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2014.01.21 개정)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2014.01.21 개정)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2014.01.2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