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5 [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2014.01.21 신설) ]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21 신설)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1.21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21 법률 제12269호 부칙 제3조]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