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4(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
|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 | |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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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