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부칙
2016.03.02 제14042호
2016.03.02 제14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