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0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