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2.23 개정)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2014.01.21 개정)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