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19조【특수용 담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2014.01.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