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
| 제19조【특수용 담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2014.01.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 | |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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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특수용 담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2014.01.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