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8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1.

제조업자: 재정경제부장관(2014.01.21 개정)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2014.01.21 개정)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