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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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 |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2014.01.21 개정) | |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21 개정) | |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4.01.21 개정) |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2014.01.21 개정) | |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4.01.21 개정) | |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2014.01.21 개정) | |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21 개정) | |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2014.01.21 개정)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 |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 |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 |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4.01.21 개정)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014.01.21 개정) | |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2014.01.21 개정) | |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4.01.2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