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2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12조【담배의 판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2014.01.21 개정)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4.01.21 개정)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4.01.21 개정)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014.01.21 개정)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2014.01.21 개정)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2014.01.21 개정)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2014.01.21 개정)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