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