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6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2014.01.21 신설) ]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4.01.21 신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4.01.21 신설)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2014.01.21 신설)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2014.01.21 신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2014.01.21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