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5 부칙

2014.01.21 제12269호

2014.01.21 제122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