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4(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2014.01.21 개정)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4.01.21 개정)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21 개정)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2014.01.21 개정)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4.01.21 개정)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