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11조 [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2026.06.16 제21805호▼+-인쇄보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