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치활동의 금지 ]2026.09.29 제22045호▼+-인쇄보관제7조정치활동의 금지제8조위원의 결격사유제9조겸직 등의 금지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