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2012.03.21 개정)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2.03.21 개정)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2.03.21 개정)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2012.03.21 개정)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