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