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
| 제37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03.21 개정) | |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012.03.21 개정) | |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2012.03.21 개정) | |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2012.03.21 개정) |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