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업무 ]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03.21 개정)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012.03.21 개정)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2012.03.21 개정)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2012.03.21 개정)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