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012.03.21 개정)

부칙
2012.03.21 개정전2012.03.21 개정후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2012.03.21 개정)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