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
|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2012.03.21 개정) | |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2012.03.21 개정) | |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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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2012.03.21 개정) | |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