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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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2012.03.21 개정) | |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2012.03.21 개정) | |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2012.03.21 개정) | |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2012.03.21 개정) | |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2012.03.21 개정) |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