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2012.03.21 개정)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2012.03.21 개정)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2012.03.21 개정)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2012.03.21 개정)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2012.03.21 개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