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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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 |
② 삭제 | |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