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012.03.21 개정)
| 2012.03.21 개정전 | 201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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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2012.03.21 개정) |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2.03.21 개정) |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2.03.21 개정) | |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2012.03.21 개정) |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