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2011.07.14 개정)

부칙
2011.07.14 개정전2011.07.14 개정후
제8조【양벌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