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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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4.05.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2011.07.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