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2014.05.28 개정)

부칙
2014.05.28 개정전2014.05.28 개정후
제6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8 개정)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