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
| 제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8 개정) |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1.07.14 개정) | |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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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5.28 개정) |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1.07.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