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부칙
2014.05.28 제12711호
2014.05.28 제127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