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1.07.14 제10854호

2011.07.14 제108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6항제2호, 제4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치자금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 제4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6>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