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부칙2018.12.11 제15929호▼2018.12.11 제15929호인쇄보관2018.12.11 제15929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