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2011.07.14 개정)

부칙
2011.07.14 개정전2011.07.1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