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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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2009.02.06 개정) | |
2. 삭제(2009.02.06 개정) | |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09.02.06 개정) | |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