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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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09.02.06 개정) | |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