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의"로, "허가ㆍ승인 또는 처분명령의"를 "허가의"로 한다.

제44조의2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5항제1호 단서 중 "제50조의7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