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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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자금조달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2009.02.06 개정) | |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2009.02.06 개정) | |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2009.02.06 개정) | |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2009.02.06 개정)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