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 자금조달방법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2009.02.06 개정)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2009.02.06 개정)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2009.02.06 개정)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2009.02.06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2009.02.06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