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46조【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2016.03.29 개정)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2009.02.06 개정)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2009.02.06 개정)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2009.02.06 개정)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09.02.06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09.02.06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2009.02.06 개정)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2009.02.06 개정)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2009.02.06 개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016.03.29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