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41조【적용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2016.03.29 개정)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2009.02.06 개정)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2009.02.06 개정)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2009.02.06 개정)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2009.02.06 개정)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2009.02.06 개정)

②

삭제(2009.02.06 개정)

③

삭제(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