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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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적용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2016.03.29 개정) |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2009.02.06 개정) | |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2009.02.06 개정) | |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2009.02.06 개정) | |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2009.02.06 개정) |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2009.02.06 개정) | |
② 삭제(2009.02.06 개정) | |
③ 삭제(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