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1조 부칙
2011.04.07 제10564호 (의료기기법 부칙)
2011.04.07 제10564호 의료기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