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09.02.06 개정)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09.02.06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