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