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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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