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15.01.20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5.01.20 신설) | |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015.01.20 신설) | |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신설)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신설) | |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2015.01.20 신설)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5.01.20 신설) | |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2015.01.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