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5조【공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2009.02.06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