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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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2010.03.12 개정) |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2015.01.20 신설) | |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 | |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1.20 개정)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2009.02.06 개정) |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2009.02.06 개정) |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2009.02.06 개정) |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2009.02.06 개정) | |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2009.02.06 개정) | |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2016.03.29 개정) | |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5.01.20 개정)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2009.02.06 개정)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2009.02.06 개정) | |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2009.02.06 개정) | |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