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부칙
2012.03.21 제11410호
2012.03.21 제114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