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