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2009.02.06 개정)